이소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미용학원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명확히 함. 2. 동물미용학원이 동물학대 행위를 할 경우에 대해 「동물보호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17조제1항제13호 신설). 3. 해당 법률 개정안은 동물미용학원이 현행법상 ‘학원’으로 분류되면서 발생하는 입법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목적을 가짐. 법안의 취지는 동물미용학원에서의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관련 처벌을 보다 명확하게 정하여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며, 이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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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의 학력검증 강화를 위한 학원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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