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 해당 법과 중복되는 규정들을 삭제했습니다. 2. 위와 같이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면서도, 각 법률 사이의 적용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이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정기 점검 법안
동물미용학원 내 동물학대 행위시 행정처분 하기 위한 학원법 개정안
학원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한 학원법 개정안
영유아 사교육 과열 방지를 위한 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미탑승 사고 방지를 위한 학원법 개정안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관리강화를 위한 학원법 개정안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규제개선을 위한 학원법 개정안
학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원법 개정안
청소년밀집시설 불법촬영방지를 위한 학원법 개정안
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아 대상 학원의 입학 및 배정 목적 시험 실시를 금지하기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휴학생도 개인과외교습 가능하게 하는 법안
행정처분기간 중 학원 폐원 금지 법안
입시 관련 중대한 위법행위 시 학원 등록 말소하기 위한 법안
불법 학원 운영시 매출액의 3% 과징금 법안
학원 강사의 학력검증 강화를 위한 학원법 개정안
행정법 체계 통합 및 정비를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 등록 시 직원 명단도 제출하기 위한 학원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