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금지**: 학원 설립 및 운영자들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구조화된 인지학습을 목적으로 한 과도한 교습**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영유아의 과도한 사교육 참여율과 그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위반 시 제재 강화**: 개정안에 따르면, 위 규정을 위반하는 학원 등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 교습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사교육 행위를 억제하고 영유아의 심신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교육 보장**: 법안은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놀이를 통한 자연스러운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는 영유아 시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영유아의 과도한 사교육을 줄이고, 그들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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