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원 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법률 위반행위를 하고 있을 경우,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에 폐원 또는 폐소 신고를 할 경우 결격사유가 적용되어 행정제재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간과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폐원 또는 폐소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학원의 부정한 운영을 방지하고, 교습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학원 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폐원 또는 폐소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행위를 막고 학원의 학습환경 개선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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