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유해업소의 정의를 규정할 때 참조하는 기존 법률조문(학교보건법 제6조)이 삭제된 관계로, 새로운 법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을 인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현재 적용 가능한 법률을 기준으로 유해업소를 정의하게 됩니다. 2. 휴게음식점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즉 카페처럼 음식을 판매하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곳을 유해업소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러한 업소들이 불합리하게 유해업소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게 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바로잡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해당 업소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낡은 법규를 현대적 상황에 맞게 고쳐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규제를 없애 사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학원 및 교육환경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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