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 등 10인이 제출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학원의 개설 및 운영과 관련된 법률에서 인용된 다른 법률의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관리에 관련된 항목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조항으로 대체되었고, 학교 보건에 관련된 항목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조항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렇게 법률의 인용을 조정함으로써 현장에서의 법 적용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변화된 조항들은 현재의 법적 상황에 맞춰 조속히 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업데이트하여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법적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정기 점검 법안
동물미용학원 내 동물학대 행위시 행정처분 하기 위한 학원법 개정안
학원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한 학원법 개정안
영유아 사교육 과열 방지를 위한 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미탑승 사고 방지를 위한 학원법 개정안
행정 기본법과의 중복 규정 삭제를 위한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관리강화를 위한 학원법 개정안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규제개선을 위한 학원법 개정안
학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원법 개정안
청소년밀집시설 불법촬영방지를 위한 학원법 개정안
유아 대상 학원의 입학 및 배정 목적 시험 실시를 금지하기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휴학생도 개인과외교습 가능하게 하는 법안
행정처분기간 중 학원 폐원 금지 법안
입시 관련 중대한 위법행위 시 학원 등록 말소하기 위한 법안
불법 학원 운영시 매출액의 3% 과징금 법안
학원 강사의 학력검증 강화를 위한 학원법 개정안
행정법 체계 통합 및 정비를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 등록 시 직원 명단도 제출하기 위한 학원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