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의원등10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 고등교육 기관을 설립하려 할 때, 이제까지 교육부장관이 승인했던 권한을 각 지역의 시・도지사가 맡게 됩니다. 즉,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됩니다. 2. 이러한 권한 이양은 지역이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지역 간의 발전 차이를 줄이는 국토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에 편중되는 발전 문제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분권을 실현하여 진정한 지방 자치의 시대를 열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은 이를 통해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역정부에게 넘겨,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을 실행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특색과 잠재력을 살리는 동시에 더 폭넓은 자치와 책임을 지방 정부에 부여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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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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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 지원확대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내 기업지원·문화시설 지원위한 개정안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도 국내 복귀기업 혜택 적용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이익, 핵심전략산업 지원 위해 사용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