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등10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자유구역청과 기초자치단체 업무 조정**: 약국 개설등록, 폐업 등의 신고 업무와 의약품 조제 및 판매 업무를 기존에 경제자유구역청이 담당하던 것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넘기도록 개정합니다. 2. **행정의 효율화와 일관성 강화**: 이러한 변경을 통해 업무 처리의 편리성을 높이고, 같은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줄이며 통일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3. **문제점 보완을 위한 조치**: 이 개정은 경제자유구역 내약국의 업무에 있어 일부 불편과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볼 때 공적 마스크 공급 및 판매에 관련된 업무수행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제자유구역 내의 약국 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할 구역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생긴 업무의 이중성을 해소하여 약국의 애로사항을 완화하고, 행정 서비스의 일관성과 신속함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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