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도로법」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도로 유지·관리 업무는 부실한 시설물 관리로 인해 국민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실시계획에 의해 조성되는 도로의 유지·관리 비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고 있는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실시 주체와 비용부담 주체가 최대한 부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을 줄여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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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내 기업지원·문화시설 지원위한 개정안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도 국내 복귀기업 혜택 적용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이익, 핵심전략산업 지원 위해 사용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