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등12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사업을 지체한 사업시행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 계획을 지키도록 유도합니다. 2.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의 추진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개발사업의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합니다. 3.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검사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더 효과적인 검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개발사업이 성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관리와 감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개발 지연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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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이익, 핵심전략산업 지원 위해 사용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