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복 인허가 절차 간소화**: -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을 함께 지정할 때, 기존의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특구의 개발계획 변경 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도 자동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이 승인되면 경제자유구역의 실시계획도 자동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확대**: - 완료된 개발사업지구에 기존 개발사업시행자가 없을 경우, 시·도지사가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경제자유구역청의 규제 혁신 역할을 확대하고, 규제자유특구 신청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부여합니다. 3.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 확대 및 입주기업 지원**: -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익이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에도 재투자될 수 있게 합니다. -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 지원시설과 문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인 개발과 운영을 통해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국내외 기업 유치를 촉진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가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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