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등13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강화하고,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둠 2.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현장중심의 정책결정을 지원 3. 지방자치분권에 따라 자치분권위원회의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여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촉진하여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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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도 국내 복귀기업 혜택 적용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이익, 핵심전략산업 지원 위해 사용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