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제작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내 영상제작기업 유치를 위한 재정 지원 근거가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 제작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16조의2(영상제작에 대한 지원) 조항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2. **실질적인 제작 비용 지원**: 영상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상물 제작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노무비와 임차비 등 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3. **지원 대상의 구체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영상제작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내 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여 국내외 유수 기업의 유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4.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이 시행 중인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 제도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도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적 파급력이 큰 영상제작산업의 국내외 기업들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적극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 산업 성장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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