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는 그들이 창출한 개발이익을 특정 사용처에 쓰도록 의무가 있다. 이 개정안은 그 사용처에 '핵심전략산업 사업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2. 이 개정안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얻은 이익의 일부를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재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3. 추가되는 재투자 용도는 경제자유구역별로 중점을 두고 있는 핵심 전략 산업 분야의 기업 유치 및 육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효과적으로 재투자하여 해당 지역의 핵심 전략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함으로써, 이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전략산업이란, 각 경제자유구역마다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산업 분야를 의미하며, 예로는 바이오, 헬스케어, 미래 모빌리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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