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자유구역 제도의 역할과 비전을 재정립함.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해 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강화함. 3.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중점특화산업", "혁신생태계"에 대한 정의규정을 추가함. 4.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수립 및 중점특화산업 선정을 위한 절차를 명확히 함. 5.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제공하는 세제·입지 등의 투자인센티브 제공 대상을 확대함. 이 법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역할과 비전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도입하여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신산업의 전초기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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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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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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