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기업 지원 확대: 지원대상을 입주기업으로 확대하여 기존 경제자유구역과의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2. 자금 우선 지원: 신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개발사업 착수 시점부터 5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감면 기간 연장: 2023년 12월 31일로 규정된 현행 감면 기간을 신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개발사업 착수 시점부터 5년간으로 연장합니다. 이 법안은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신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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