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제 완화: 이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그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부지와 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합니다. 2. 경영 활동 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제적인 이익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입법됐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이 더 원활하게 자원을 관리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3. 특수관계인 제공 제외: 개정안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재산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대한 예외를 설정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기존에 적용되었던 규제를 풀어 주는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에 제한되었던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투자를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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