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국외사업자의 원사업자 인정과 역외적용 및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를 통해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사업자 범위에 국외사업자 포함**: 현행법의 공백을 보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사업자를 ‘원사업자’로 명시**합니다. 이에 따라 국외사업자가 관여한 하도급거래에도 **동일한 규제와 의무가 적용**되어 수급사업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2. **역외적용 규정 신설**: 국외에서 이루어진 하도급거래라도 **국내 시장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도록 **역외 적용 조항(제2조의2 신설)**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 발생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제재가 가능**해집니다. 3.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국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제20조의2 신설)**를 부과합니다. 이를 통해 **자료제출, 조사·통지 등 행정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4. **집행력 및 수급사업자 보호 강화**: 국외사업자에 대한 적용·집행 경로를 명확히 하여 **자료제출·협력의 이행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 결과 **국내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강화됩니다. 이 개정안은 국경을 넘는 하도급거래에서도 법의 보호가 미치도록 적용 범위와 집행 수단을 확장해 국내 수급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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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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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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