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1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두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임위원 도입: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두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분쟁조정의 품질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상임위원을 운영합니다. 이 상임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인물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을 겸임하게 됩니다. 2. 협의회 위원 임기와 선임 방식의 통일: 현재 2년인 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다른 분쟁조정협의회와 일치시켜 3년으로 연장합니다. 이와 더불어 위원 선임 방식도 조정원의 장이 제청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방식으로 통일합니다. 3. 자격 요건 개선: 협의회 위원으로 적합한 사람을 선임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 자격 요건에 추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처리되는 하도급 거래 관련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분쟁해결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을 두고, 위원 구성 및 임기 등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개선하여 분쟁 조정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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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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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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