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위법 행위 시 분할·합병에도 시정조치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28인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분할 또는 합병을 하더라도 새로운 회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법 위반자의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기존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시정조치에 대한 승계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회사가 분할 또는 합병하면 시정조치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개정안에서는 분할 후 회사도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법 위반이 발생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법 위반자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하도급거래 분야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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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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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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