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납품대금 조정 여부 확인 강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지만, 현재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기존 조사는 주로 제도 인지 여부와 연동 또는 미연동 약정 체결 여부만 점검합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제 이행 여부도 조사하도록 하여, 하도급거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촉진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하도급에 대한 부당 특약 무효화 법안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부당 하도급 거래 손해배상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