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2

하도급 거래 분쟁, 처분 후에도 조정 가능하게 하는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도급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각하 규정 완화: 조사 개시 사건에 대해 신청을 각하하던 규정을 변경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등 처분을 받은 후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각하하지 않도록 함. 2. 피해 구제 절차의 개선: 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을 받은 후에도 피해업체가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3.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종료 후의 대응: 하도급거래 분쟁조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종료 후에도 가능하도록 하여, 피해업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분쟁 해결의 기회를 넓힘. 이 법안의 취지는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피해업체의 분쟁조정 신청 권리를 강화하여 더욱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 절차를 확보함으로써, 하도급업체가 겪는 불이익을 해결하고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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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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