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건축공사가 포함된 산림사업의 경우, 비영리법인도 건설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추가함. 2. 현행법은 건축공사에 대한 규정이 조경사업의 조경식재공사업에 한정되어 있어, 산림조합에 건축공사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개선함. 이 법률 개정안은 비영리법인인 산림조합이 건축공사 등의 산림사업을 수행할 때 건설업 등록을 허용하기 위한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림조합은 더 다양한 산림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규제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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