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임 임원 등이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경우를 신설하여, 재직 중에 징계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경우 해당 통보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5년, 4년, 3년 각각의 조건 따라 다름)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함. 2.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회장이 임원이나 직원이 재임 중에 징계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을 것으로 인정될 시, 그 내용을 조합이나 중앙회에 통보하도록 하여, 퇴임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 내용을 사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함. 3. 조합이나 중앙회는 통보받은 징계 내용을 해당 임직원에게 전달하고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퇴임 임원 등에 대한 임원 자격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재직 중의 위규나 부당행위로 인한 징계조치를 피하여 퇴임 후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임직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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