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산림조합은 공동사업을 통해 임산물의 판매와 유통 등을 활성화하고자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더욱 확대하려고 합니다. 특히, 단기소득 임산물과 임목의 수확, 수집, 가공, 유통 등의 활동을 포함시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지역사회 지원을 강화하고 자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경영 비용을 절감하고 더 많은 임업인에게 이익을 돌리며,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림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여 임업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자는 것입니다.
더 보기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상한하여 조직의 투명성 확보와 권한 분산을 도모하기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상호금융업 허용을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경영 강화 및 임원 임기 합리화를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물 수의계약 특례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 내부통제장치 마련을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물 판로 확보를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별 수협·산림조합 대의원 겸직 허용을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용어 통일 및 임업기계장비 임대 확대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산림조합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년 외부 회계감사 실시를 의무화하는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장 및 주요 임원 임기 제한을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 재산 부당 이익배분과 손해 방지를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협동조합 겸직금지 제외 및 위임 근거 마련을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공사업도 가능하게 하는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원 자격요건 개선을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장 및 주요 임원 임기 제한을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금 부정사용 방지 강화를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 감사기능 독립성 확보를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