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 감사의 정례화]**: 기존에는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선택적으로 실시하던 외부 회계 감사를 앞으로는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변경하여 감사의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2. **[감사 대상 기준의 법제화]**: 외부 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의 기준을 기존의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고 규정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3. **[금융사고 예방 및 투명성 강화]**: 임직원의 배임이나 횡령 등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지역산림조합의 경영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4. **[조합원 자산 보호]**: 매년 발생하는 금전적 사고로부터 **조합원과 임업인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산림조합이 가진 대외적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산림조합에 대한 외부 회계 감사를 의무화하고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금융 사고를 예방하고 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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