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산림조합의 상임 조합장에만 두 번까지만 연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임 조합장과 이사들도 조합 내에서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장기간 연임으로 인한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상임 조합장과 이사들의 임기 제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2. 산림조합의 조합장 및 주요 임원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해 친인척 채용 비리와 일감 몰아주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장과 주요 임원의 임기를 12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3. 산림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위해 조합장과 주요 임원의 임기 제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산림조합의 조직 변화와 투명한 운영을 위해 조합장과 주요 임원의 임기 제한을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상한하여 조직의 투명성 확보와 권한 분산을 도모하기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상호금융업 허용을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경영 강화 및 임원 임기 합리화를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물 수의계약 특례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 내부통제장치 마련을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물 판로 확보를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별 수협·산림조합 대의원 겸직 허용을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용어 통일 및 임업기계장비 임대 확대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공동사업법인 사업 확대를 위한 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산림조합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년 외부 회계감사 실시를 의무화하는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장 및 주요 임원 임기 제한을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 재산 부당 이익배분과 손해 방지를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협동조합 겸직금지 제외 및 위임 근거 마련을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공사업도 가능하게 하는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원 자격요건 개선을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금 부정사용 방지 강화를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 감사기능 독립성 확보를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