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례조항 유효기간 연장**: 산림조합 및 중앙회를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특례의 유효기간을 **2024년에서 5년 더 연장**합니다. 이는 임업인의 임산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임업인의 소득 안정화**: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여 임업인의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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