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업인이 생산한 임산물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산림조합과 중앙회가 작은 규모의 기업 제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특별한 법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합이나 중앙회가 공공기관과 직접 계약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의미합니다. 2. 현재 이런 특별한 계약 권한은 2024년에 끝나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 법률안은 그 기간을 5년 더 연장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인들이 계속해서 원활하게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3. 이러한 기간 연장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도 비슷한 조항을 5년 연장하여 개정한 바 있는데, 산림조합법도 같은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그들이 생산한 임산물을 공공기관에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함으로써 임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주고 산림 조합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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