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임 제한 대상 확대**: 현행법이 상임 조합장에게만 적용하던 연임 제한을 비상임 조합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여 장기 재직 관행을 **차단**합니다. 2. **투명경영 및 권한 분산**: 조합장 장기 연임으로 발생해온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폐단을 예방합니다. 집행 권한을 한 개인에게 집중시키지 않도록 **권한의 분산**과 **투명한 운영**을 강화합니다. 3. **법조문 개정 근거 정비**: 개정안은 **제38조**에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명문화합니다. 상임 조합장에 적용되던 연임 제한 규정을 비상임에도 **동일 기준**으로 정비합니다. 4. **적용 범위의 일관성 확보**: 산림조합의 조합장 직위에 대해 상임·비상임 구분 없이 **동일한 연임 한도**를 적용합니다. 기존 상임 조합장의 연임 제한은 유지하되, 비상임 조합장에게도 동일한 제한을 추가로 부과합니다. 5. **조직 쇄신과 공정성 제고**: 정기적 리더십 교체를 통해 조직의 변화와 쇄신을 **촉진**합니다. 이해관계 얽힘과 사적 이익 추구 가능성을 낮춰 조합 운영의 **공정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조합장 연임 제한의 형평성을 확보하여 산림조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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