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본사가 없더라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기부 참여가 가능하게 함. 2. 개인 및 법인의 연간 기부 상한액을 기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리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재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해당 기금을 목적에 맞는 사업에 계획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기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함. 또한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게 하여 기부의 목적성을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와 같이 지역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재정 자립도 향상 등의 성과를 기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기부자의 기부 의향이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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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의 법인 기부금 모금을 허용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기부 한도 폐지로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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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 대상확대를 위한 개정안
민간플랫폼 통한 기부접수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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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의 날 지정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자 확인 절차 간소화 및 민간 플랫폼 활용 법안
제주시·서귀포시도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체육 증진을 추가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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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금사업 다양화 및 모금방법 확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고향사랑 기부허용 및 상한액 폐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수단 확대 및 창구 다양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대상 확대 및 상한액 폐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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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확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기부 확대 및 정보시스템 다양화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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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부 참여 확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