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의 기부금 참여 허용: 개정안은 과거에 개인만 가능했던 기부금 기부를 법인으로 확대하여, 법인도 고향사랑 기부금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2. 기부 대상의 제한 조정: 법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않은 법인에 한해서 기부를 허용하여, 지역 내부 기부를 통한 부정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합니다. 3. 법인의 연간 기부금 상한액 설정: 개인의 기부금 상한액이 500만원인 것과 달리, 법인은 연간 1천만원 이내의 상한액을 두고, 이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부 주체 및 금액에 대한 기존의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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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 폐지 및 조문 정비를 위한 개정안
민간플랫폼 통한 기부접수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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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확인 절차 간소화 및 민간 플랫폼 활용 법안
제주시·서귀포시도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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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대상에 법인 추가를 위한 개정안
고향사랑 기금사업 다양화 및 모금방법 확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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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수단 확대 및 창구 다양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대상 확대 및 상한액 폐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법인 기부 허용 및 상한액 인상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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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금 사용 용도에 체육 진흥을 추가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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