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 대상 지자체 제한: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한정합니다. 이를 통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중소도시와 지역의 발전재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려 합니다. 2. 기부자 확대: 기부금을 낼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여, 개인뿐 아니라 그 사무소의 위치가 해당 지자체에 있지 않은 법인(회사) 또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지역 발전 촉진: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방 중소도시를 지원하고 그 지역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금제도의 효과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종합적으로 법안의 취지는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통해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 지역들에 더 많은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해당 지역들의 발전을 돕고 지역 소멸 문제를 완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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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위기 대응 고향사랑 기부금제 개선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답례품목 제한을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포함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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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주체 확대 및 사용 목적 추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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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기부금 한도 폐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법인 기부금 모금을 허용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기부 한도 폐지로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 폐지 및 조문 정비를 위한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 대상확대를 위한 개정안
민간플랫폼 통한 기부접수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답례품 비용 마련 및 외국인 기부자 정보제공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의 날 지정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자 확인 절차 간소화 및 민간 플랫폼 활용 법안
제주시·서귀포시도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체육 증진을 추가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대상에 법인 추가를 위한 개정안
고향사랑 기금사업 다양화 및 모금방법 확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고향사랑 기부허용 및 상한액 폐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수단 확대 및 창구 다양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대상 확대 및 상한액 폐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법인 기부 허용 및 상한액 인상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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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부 확대 및 정보시스템 다양화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
고향사랑기금 사용 용도에 체육 진흥을 추가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기부 참여 확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