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개인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법인(회사, 단체 등)도 자신들의 본사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더라도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2. 법인에 대해선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두지 않음으로써 법인이 큰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전에는 개인 기부자에 한해 연간 500만 원까지만 기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전국 각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쉽게 말해, 법인도 마음껏 고향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고, 지역 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보기고향사랑 기금 활용 확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멸위기 대응 고향사랑 기부금제 개선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답례품목 제한을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포함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
인구감소지역에만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허용법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주체 확대 및 사용 목적 추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등 지원 확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동포의 고향사랑 기부 허용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 기부금 한도 폐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법인 기부금 모금을 허용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기부 한도 폐지로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 폐지 및 조문 정비를 위한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 대상확대를 위한 개정안
민간플랫폼 통한 기부접수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답례품 비용 마련 및 외국인 기부자 정보제공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의 날 지정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자 확인 절차 간소화 및 민간 플랫폼 활용 법안
제주시·서귀포시도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체육 증진을 추가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대상에 법인 추가를 위한 개정안
고향사랑 기금사업 다양화 및 모금방법 확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수단 확대 및 창구 다양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대상 확대 및 상한액 폐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법인 기부 허용 및 상한액 인상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확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기부 확대 및 정보시스템 다양화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
고향사랑기금 사용 용도에 체육 진흥을 추가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기부 참여 확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