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 사용 범위의 확대]**: 기존에는 기부금을 문화, 예술, 보건 증진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역 주민의 체육 증진**을 위한 사업에도 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지역 주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 지방 체육 활동을 활성화하여 주민들이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지역 전체의 **복지 수준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정주 여건 개선]**: 체육 활동을 통해 주민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 형성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지역에 계속 머물고 싶은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목적에 체육 분야를 추가함으로써 주민 건강을 증진하고 활기찬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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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확인 절차 간소화 및 민간 플랫폼 활용 법안
제주시·서귀포시도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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