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홍보수단의 확대: 기존에 신문, 방송 등 광고매체에 제한되어 있던 홍보수단을 전자적 전송매체 또는 향우회, 동창회 등 개인 모임을 이용해 기부를 독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2. 정보시스템 운영 주체 다변화: 기존에는 '관계 전문기관'에만 기부금 모금 및 접수 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었으나,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신용사업을 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들도 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접수 창구를 다양화하고 기부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했습니다. 3. 모금 활성화 목적: 법 개정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현 상황에서, 홍보 방식의 개선과 정보시스템 운영의 다변화를 통해 기부금 모금 활동을 활성화시키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관한 홍보와 모금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며, 궁극적으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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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 폐지 및 조문 정비를 위한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 대상확대를 위한 개정안
민간플랫폼 통한 기부접수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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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례품 비용 마련 및 외국인 기부자 정보제공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의 날 지정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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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서귀포시도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체육 증진을 추가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대상에 법인 추가를 위한 개정안
고향사랑 기금사업 다양화 및 모금방법 확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고향사랑 기부허용 및 상한액 폐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대상 확대 및 상한액 폐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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