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자 확대**: - 기존에는 기부 대상이 개인으로만 제한되었으나, 법인 및 단체도 기부자로 포함시켜 고향사랑 기부금의 참여범위를 넓혔습니다. 2. **정보시스템 운영 다양화**: - 현재는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위한 정보시스템이 '고향사랑e음'으로만 한정되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기관을 조례로 수탁기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법적 조항 수정**: - 관련 조문 (제2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12조, 제14조)에서 기부자와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의 범위를 넓히고, 정보시스템 운영의 유연성을 보장하여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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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 폐지 및 조문 정비를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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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례품 비용 마련 및 외국인 기부자 정보제공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의 날 지정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자 확인 절차 간소화 및 민간 플랫폼 활용 법안
제주시·서귀포시도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체육 증진을 추가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대상에 법인 추가를 위한 개정안
고향사랑 기금사업 다양화 및 모금방법 확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고향사랑 기부허용 및 상한액 폐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수단 확대 및 창구 다양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대상 확대 및 상한액 폐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법인 기부 허용 및 상한액 인상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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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
고향사랑기금 사용 용도에 체육 진흥을 추가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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