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의 기부 허용]**: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 외부의 개인만이 기부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않은 법인도 기부할 수 있게끔**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부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기부금이 모일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2. **[기부금 운영 및 평가 결과 공개]**: 법인의 기부금은 **개인의 기부금과 구분하여 운영 및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금 사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 법인의 참여 제한으로 인한 기부금 모금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법인을 포함한 보다 폭넓은 기부 참여를 유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이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기부문화의 확산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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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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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 대상확대를 위한 개정안
민간플랫폼 통한 기부접수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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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의 날 지정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자 확인 절차 간소화 및 민간 플랫폼 활용 법안
제주시·서귀포시도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체육 증진을 추가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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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금사업 다양화 및 모금방법 확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고향사랑 기부허용 및 상한액 폐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수단 확대 및 창구 다양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대상 확대 및 상한액 폐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법인 기부 허용 및 상한액 인상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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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금 사용 용도에 체육 진흥을 추가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