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범죄 피해 발생 후 10년이 지나면 구조금을 받기 위한 신청이 불가능한데,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범죄 피해 발생 후 10년이 지난 뒤에도 증거가 발견되거나 수사기법의 발전으로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10년 이후에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 구체적으로, 범죄 피해 발생 후 10년이 지나서도 DNA 증거 등으로 범죄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불공정하게 제한되어 있던 구조금 신청 기간을 늘리고, 피해자들이 더욱 공정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범죄 피해로부터의 회복을 돕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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