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신설**: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지정합니다. 2.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 구조금을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 신설**: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이 연령,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해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외국인의 구조대상 범죄피해자 범위 확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도 체류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5.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한 가해자의 재산 관련 자료 제공 요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가해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더 나은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가해자에게 적절한 책임을 묻게 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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