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상한이 제한되어 있어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상한을 유족구조금의 경우 120개월로,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의 경우 60개월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범죄피해자들을 보다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해, 구조금 상한을 현행보다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보다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범죄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권익을 고려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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