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7

형사조정 회부를 경찰 단계에서도 가능하게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법경찰관에게도 형사조정 회부권한을 부여합니다. 2. 형사조정위원회를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에까지 확대 설치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형사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법경찰관에게도 형사조정 회부권한을 부여하고, 형사조정위원회를 지역경찰청과 경찰서까지 확대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돕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