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등13인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조금 지급 제한 완화: 외국인에 대한 구조금 지급 제한을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구조대상에 추가합니다. 2. 구조금 분할 지급 가능: 구조피해자나 유족 중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구조금을 신청 또는 직권으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범죄피해자들에게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하고, 구조금 지급에 있어서 제한적인 점을 완화하여 범죄피해자 구조에 대한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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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피해자까지 보호대상 확대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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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센터 무상사용 근거 마련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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