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조정위원의 교육 강화: 형사조정위원들이 더 중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실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교육을 강화합니다. 2. 형사조정의 신뢰성 제고: 위원들의 교육을 통해 형사조정 제도의 신뢰를 높이고 조정을 더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범죄피해자 피해 회복 지원: 형사분쟁에서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형사조정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형사분쟁 해결 방법인 형사조정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조정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범있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고 형사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촉진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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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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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입증 증거 발견 시 구조금 지급 기간 연장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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