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위치 및 현황**: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각급 검찰청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검찰청사를 무상으로 사용 중입니다. 2. **법률적 문제**: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위해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검찰청사 무상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근거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나중에 검찰청사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거나 다른 장소로 이전해야 할 경우, 범죄피해자 직접 지원금이 감소하고 지원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조항(안 제35조의2)을 신설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번 법률개정안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현재처럼 검찰청사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보호를 지속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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