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범죄피해자가 요청해야만 수사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많은 범죄피해자들이 이러한 통지제도를 알지 못해 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범죄피해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수사진행상황 등을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다 철저히 보장하여, 범죄피해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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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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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회부권자 확대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복지 증진 및 구조금 지급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구조금 신청기한 연장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조정 회부를 경찰 단계에서도 가능하게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청사 무상사용 허용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구조금 상향 조정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신청 기간 연장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에게 분할 구조금 지급 허용 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 입증 증거 발견 시 구조금 지급 기간 연장 법안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에게 구조금 지급 유연성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범죄 피해자까지 보호대상 확대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의 임대차 계약 해지 지원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센터 무상사용 근거 마련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