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 따르면,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2.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10년이 지난 이후에도 새로운 증거가 있을 경우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범죄 피해자가 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이고 공평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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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청사 무상사용 허용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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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구조금 지급신청 기간 연장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에게 분할 구조금 지급 허용 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 입증 증거 발견 시 구조금 지급 기간 연장 법안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에게 구조금 지급 유연성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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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센터 무상사용 근거 마련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