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조대상 범죄의 범위 확대**: 「외교관계·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형사재판 관할권을 갖지 못하는 외교관 등**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도 구조대상에 **포함**합니다. 그간 관할권 부재로 **구조금 지급이 불가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2. **피해유형의 범위 확대(상해 포함)**: 기존의 **사망·장해·중상해**에 한정된 구조대상에 **‘상해’까지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도 **구조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3. **지급 요건의 명확화 및 형사절차와의 분리**: 외교관 면책 등으로 **형사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라도** 피해 사실과 요건이 충족되면 **구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취지를 분명히 합니다. 형사관할권의 제약이 피해자 지원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4. **관련 조문 정비(제3조제1항제1호 등)**: 구조대상 범죄와 피해범위를 확장하는 취지를 반영하여 **제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법문상 표현을 정교화해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 개정안은 외교적 면책 및 기존 범위 제한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피해자를 구조 체계 안으로 포섭하여, 국가의 범죄피해자 지원을 보다 두텁고 공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범죄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차단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해자의 신변 변동 사항 통지를 의무화하여 피해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 범죄피해자에게도 구조금 지급
범죄피해자 복지 증진 및 지급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조정 위원 교육실시 의무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취약계층 범죄피해자 직접지원 확대 및 구조금 제도 개선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구조금액 상한 인상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구조금 신청 기간 예외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 피해자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구조금 지급 기준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 치료 요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조정 회부권자 확대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복지 증진 및 구조금 지급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구조금 신청기한 연장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조정 회부를 경찰 단계에서도 가능하게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청사 무상사용 허용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구조금 상향 조정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신청 기간 연장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에게 분할 구조금 지급 허용 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 입증 증거 발견 시 구조금 지급 기간 연장 법안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에게 구조금 지급 유연성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범죄 피해자까지 보호대상 확대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의 임대차 계약 해지 지원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센터 무상사용 근거 마련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