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2. 경찰서장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함 3. 미성년자인 범죄피해자의 경우, 구조금 신청의 소멸시효를 24세 이하 청소년이 될 때까지 적용하지 않음 4. 사회적 약자인 범죄피해자의 경우 긴급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구조금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함 5. 중상해를 입은 아동 범죄피해자의 경우, 18세까지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함 이 법안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구조금 신청 과정의 신속성을 개선하며, 사회적으로 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목표는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지원과 회복을 도모하고 범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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