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보건영향평가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합니다. 2. 폭염ㆍ혹한 등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고려가 더욱 강화됩니다. 3. 폭염ㆍ혹한으로 인한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현황 파악을 위한 응급실감시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에 대한 체계적ㆍ효율적 대책 마련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취약계층의 영향을 조사하여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응급실감시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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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적정규모 추계를 위한 기구 신설 법안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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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지출 시범사업 건정심 심의 의무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응 및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 서비스 평가결과 공개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